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드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매운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동성에게 가한 성범죄로 입건되었음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은 분노한 상태였고, 이 충격으로 말미 암아 경찰조사시 진술을 매우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