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하철이나 승강장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로 업무수행 중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