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