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