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1 시에 귀가하던 12세의 여학생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10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