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약 3년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접선이 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해준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호기심으로 구매한 총 20여분 분량의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하고 약1분간을 시청하다 죄책감이 들어 시청을 멈추고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N번방 특별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부분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