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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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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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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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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