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건
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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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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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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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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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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