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내 업무분장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었고, 의뢰인이 폭언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게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욕죄로 평가할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