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자인 의뢰인이 공개입찰로 철도청의 고철을 낙찰 받은 후 철도청 야적장에서 고철을 반출하던 과정에서 낙찰물이 아닌 물건을 함께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절취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나, 의뢰인이 절취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 녹음파일과 사실확인서 등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 사건도 담당공무원이 조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사전처분 2년 → 실제 처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