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리원으로 그 상급자인 조리사와 잦은 갈등이 있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리 문제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건을 두고, 조리사가 의뢰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조리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조리원들은 고소인(조리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우호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