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아내의 이혼 거부 의사는 확실한 반면 이혼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아내가 가압류를 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