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하였던 부동산과는 달리 주소지가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리금조차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문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로, 고소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은 최초 약속하였던 부동산과 그 주소지도 다르고 담보가치도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