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경쟁사들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로 구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경쟁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일부를 공급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일을 기화로 고소회사에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물품구매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상호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이에 더해 향후 고소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표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회사의 디자이너는 오랜 지인관계로 이전에 차용했었던 금전을 변제한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런칭했던 제품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