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