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축법 등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이 시공업자 등을 통하여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다가구 주택을 증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공간을 영업장으로 불법 임대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 위반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채 이 사건 건물 상황을 시공업체나 부동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관련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계속한 사정이 있어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건축법위반 - 공소권 없음, 주차장법 위반 - 구약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