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 단위로 돈을 빌렸고, 그 후 돈을 마련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원금 및 이자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국가에 대한 억 단위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법원의공탁을 통해서만 변제받으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의 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채무 전액 변제공탁의 경우, 따로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없이 변제공탁한 때 바로 전액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나,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그 때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변제로 인정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았고, 대여기간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 이율이 낮아지는 등으로 원금 및 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겼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금액을 변제하여 계속 나머지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 큰 몫돈을 공탁할 수도 있었지만 사채업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고, 한 번 사채업자에게 준 돈은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변제할 금액만 변제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결과 가압류취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