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각 35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금괴 1.5kg을 한국으로 운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입하여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명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과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의뢰인 역시 친분관계가 있어, 의뢰인들이 금괴밀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의뢰인들 역시 주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모두 단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