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하여 변제액수와 변제기한등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정증서로 외뢰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를 안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부동산경매를 해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필요한 사업자금이 제때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면 담보대출 등이 막히게 되어 자금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정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