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력받은 아파트가 외도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편, 아들·딸의 자녀 둘 역시 아내가 양육권을 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과거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미 모두 폐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을 아내에게 묻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자녀들 중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 적어도 아들만큼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