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렀으나, 배우자가 과거 의뢰인의 약속을 근거로 차량소유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일응 약속을 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의뢰읜 및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하여 과다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임시양육비 역시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