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의뢰인은 당장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뿐더러,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활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면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 액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급히 가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채권자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