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녀의 입장으로 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기혼 남성과 불륜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2년 반 전의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분명 원고인 A씨와 각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의 불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여성들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