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다 또다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원고가 의뢰인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아채고 의뢰인과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의뢰인 또한 인지하고 있어,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가 의뢰인에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느껴 일부 방어적인 변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을 느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것을 태신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일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