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자 전 남편이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1억원 양육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