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1. 10.경 전남편과 혼인하였다가 2003년부터 별거한 다음 2012. 7.경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2013. 5.경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남편과 별거 중이던 2012.경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전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만나고 있던 현재의 남편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현재의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