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계모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계모를 의뢰인의 친모로 등재하였고, 의뢰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계모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었으나 계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