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척들끼리 공동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익분배금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 개인사업체는 잡화점으로, 복잡한 매출구조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업무적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친척지간이라 개인적인 금전대여나 세금대납 등 복잡한 금전관계에 얽혀있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