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영업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와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점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사태 등의 요인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는 약속한 출자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과 더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제3자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생각치 못한 사유로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에 더해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피고의 일방적 동업해지통보로 인하여 모든 손해를 의뢰인 혼자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