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회 흡입 하였다가, 지인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을 하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대마흡입 사실이 발각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미 대마흡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 X월, X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자였고, 의뢰인의 모국 주거지인 0000주는 레저 목적으로도 대마 흡연, 판매 등이 합법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대마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지만, 실제 의뢰인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마판매책이 아닌 단순 매수 및 흡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선배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듣고, 선배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최초 의뢰인은 대마 외에도 별건의 대마 또는 향정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를 함께 수사받게 되어, 혐의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우편을 보내기 1달 여 전 한국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불상의 시기, 횟수에 걸친 흡연사실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혐의가 추가인지 될 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대마밀수혐의에까지 의뢰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악활동을 하던 자로, 집행유예(대마흡연) 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다투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동종전과(대마)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변호가 요구되었고, 영장이 청구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