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이를 0.5g씩 나누어 2번에 걸쳐 자신의 차에서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전과가 1건 있는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머무르던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어에 서투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변심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 및 중국에서 코카인을 매수,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뿐 아니라 코카인에 관한 매수 및 사용을 이유로 하여 기소되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중간판매책과의 관련성을 들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을 잊기 위하여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이유 및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