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상운전하여 교차로 통과하던중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후행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통과과정에 상대방이 경적을 길게 울리는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보여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정거의 고의도 없었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수 있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에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소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집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필수인 차량운행을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곳이었고, 지하차도로 내려가기전의 도로지점이었습니다. 또한 1차선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