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