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2여년의 기간동안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3억여원에 달하여 양형기준 상 벌금형 선고는 매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회사의 손실금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단계, 재판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을 적법한 방식 아래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0구에 소재한 대형서점 안에서 쇼핑을 하던중 40만원 상당의 문구류들은 본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도서코너에서 고른 책 1권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고, 피해매장 직원들의 재고조사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목당하여, 공항에 입국한 순간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인 자이고,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자로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사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 받아 친분을 이어 오던 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솔깃하여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피고소인은 몇 년간 갖은 변명을 하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상함을 느낀지 오래였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진행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친분을 이용해서 친구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된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증거가 맹백한 상황임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