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