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망사고건은 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으로 장기간 주차한 차량을 피해 자가 발견치 못하고 후미추돌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측은 피해자의 일 방과실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한 사건을, 저희 바른길law 에서 형사기록 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차량의 일부과실을 주장 원고측의 승소로 화해권고 결정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망사고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 중 남자친구가 국도상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소송건으로 보험사측은 여행경비 를 공동 부담으로 여행 중 이었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고 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보완)
본 건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왕복5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사고로 소송한 사건으 로, 보험사측은 사고 당시 야간으로 무과실을 주장한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검토 한 결과 가해자는 우측 손님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 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소득은 사고 당시 66세로 이미 가동기간이 지났으나, 사 고 당시 경비로 일하고 있는 이상 1년 6개월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 여 과실율55%와 가동기간 1년6개월으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
가해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보호자감호태만 으로 과실이 30%에 이르고 위자료는 보통 성인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선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험사측의 주장과 달 리 가해차량이 일방통행을 역주행 한 것으로 밝혀냈고,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위 자료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측 과실율 15%, 위자료부분에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 정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원고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에 서 보험사측은 원고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이 있고, 소득 또한 원고의 경력을 인정 할 수 없어 피고 보험사측에서 도시일용노임을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가해 차량이 속도위반한 사실을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밝혀냈 고, 소득 또한 잠시 자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였으나, 전에 일하던 경력은 있어 도시일용노임 보다 높은 통계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판례와 함께 증 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려는 중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사고한 소송건에서 보험사측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야간전조등 켜지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직진차량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 책주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형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속도위반 사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주장하여 원고인 동승자과실을 15%와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채권양도통지)외에 8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