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운전자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 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충격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가. 피고는 면책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사고당일 17:40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에 있는 **아파트앞 면도로에 앉아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발목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아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고, 머리 부위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왼위팔뼈 골절, 왼쪽 정강이부위에서 골절 의심 소견만 있을 뿐, 기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술당시 진단명은 ‘왼위팔뼈 골절’이었고, 수술명은 상완골,견갑골의사지골절 관혈정복술’로 수술기록지상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왼위팔뼈 골절 상해만 입었을 뿐이다. 가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때문이다.
즉, 망인의 사망과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예비적 항변 – 과실상계 및 손해액 주장의 과다
망인은 신장 154㎝의 작은 체구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망인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험하게 앉아있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체구가 작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망인 스스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앉아있었던 점, 차량의 시동이걸리면 망인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할 것입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