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A회사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향후 독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새로운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은 국내 유통업체인 C회사와 건강기능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외 제조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품의 수입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공급 계약 역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존부 -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해외거래처와 실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를 속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주체의 혼선 -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A회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B회사 중 어느 곳이 실제 외국거래처와 협상 주체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계약 무산 -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 이행불능상태를 형사법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