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도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사고는 아니었으나 사망사고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금고형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이 될 위험이 있었고,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내리막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해자가 낮은 자세로 작업 중이었던 점 등 사고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