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