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장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있는 건물외벽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는 ‘비구 골반골 골절 고관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양측, 좌측 1,2,3,7번 늑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
료를 받다가 '비구 골반골 골절 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 (피고) 주장
가. 면책주장
1) 운전자의 무과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계적 결함인 급발진 사고로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사고 충격 직후 엔진이 아무런 조작없이 162RPM으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엔진의 이상 작동은 기계적 결함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음.
특히 피고가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제어가 가능했던 기계의 오작동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나. 예비적 항변
☞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개호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으며,
사고 및 손해의 확대과정에서 원고 측 요인 내지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요소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져야 함.
1) 개호비 산정(중환자실 제외)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기간과 회복실 입원기간이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과 회복실은 가족이나 간병인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여 환자의 상태가 24시간 케어되는 곳인바,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호나 간병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함.
2) 과실상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와 같이 차량의 앞부분에 위치하였으나
①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추골절에 그친 반면, 망인은 사고시점인 시속 41KM에서 안전벨트를 하였더라면 다치기 어려운 골반, 갈비뼈, 양팔(상완부 간부 골절 양측) 등 전신 여러부위의 심한 골절을 입었다는 점,
②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상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사망과 기왕증인 당뇨병의 기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년 1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
수술 후 감염은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수술 후 감염은 병원 측의 위생관리와 망인의 신체요인 특히 망인이 기존에 오랜 기간 앓아온 당뇨병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측에서 신청한 신체감정의 결과에서도 당뇨병의 경우 수술후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측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참작되어야만 할 것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