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의 사촌동생이고 C는 B의 아내입니다.
사촌동생 A는 벌초를 하기 위해 형님인 B소유의 차량에 B와 그의 아내 C, 두 사람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C는 머리가 깨지며 외상성 경막밑 출혈과 뇌 손상에 따른 편마비 등이 오면서 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중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가. 면책주장 – 피해자는 ‘공동운행자’로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
B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원고 겸 피해자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잠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를 근거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C는 B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 주장
*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소외2)의 이혼한 전 처(소외1)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소외1과 소외2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의 동생(소외4)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외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인 A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A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피해자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A는 차량소유자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소유자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A와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의 목적지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해자 C와 배우자 겸 소유자인 B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C의 운행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나. 예비적 항변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피해자 C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
설령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A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0km/h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출발위치와 사고 지점으로 예상되는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차량이 출발하고 약 7~10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차량 예상 진행경로).
그 경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였다거나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충격이 가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출발하여 약 7~10분 동안 약 70km/h의 속도로 통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임.
즉, 대부분의 차량은 시속 40~50km/h 이상으로 주행할 때 자동으로 차량의 문이 잠기는 도어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약 70km/h로 주행하던 이 사건 사고차량은 문이 잠겨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직접 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더욱이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이 열려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량경보음이 작동하였을 텐데도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 7~10분 동안 시속 70km/h로 주행하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 뒤쪽 문이 열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운전자 A는 피해자 C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또한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좌측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한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문이 개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C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차량이 출발하기 전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던 중 이 사건사고차량의 문을 열었거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등의 과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잔존여명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은 신체감정서에서 원고 C의 여명비율은 65-75%에 해당하나,
원고가 현재 유동식을 일부 먹을 수 있고, 연하장애로 섭취가 제한되는 상태를 감안하여 원고의 여명비율을 60%로 산정하였으나,
감정인이 여명비율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표 11-11.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여명비율]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비율이 65-75%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명비율이 20-30%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손짓이나 몸짓으로 간단한 표현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유아수준의 인지장애를 보이며,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상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우측 상하지 편마비로 자력보행은 어려우나 보조기 착용에 의한 간병인의 도움으로 근거리 이동은 가능하며,
그 외의 의복 착·탈의, 대소변 처리, 목욕,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위해 간병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즉, 원고는 자력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착용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위루관에 의하여 캔으로 유동식 섭취를 하고 있고,
연하장애로 음식섭취가 어려우나 숟가락으로 먹여 주면 사레가 걸려 열 숟가락 정도만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혼자 먹음’조차 불가능한 ‘먹기 의존’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즉, 원고는
①유아수준의 인지장애 상태를 보이고,
②스스로 휠체어를 탈수도 없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뒤 좌우로 고개가 젖혀지고,
③손짓으로는 인사나 감정표현, 간단한 사물이름을 적는 정도만이 가능하므로 ‘먹기 의존’ 중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모두 나쁨’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여명비율은 20-30%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여명비율이 60%로 산정된 근거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이고,
원고 C의 남편 B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고 성급히 인정하기는 어려움.
더욱이 이 사건 사고차량인 포터 차량은 주로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시동생 A와 함께 조경수 가지치기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C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호비 역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