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행하는 차를 피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 피해 있었으나, 가해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우슬부(오른쪽 무릎) 근위경골 외측 편평부 골절
② 경골(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게 됨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과실
- 사고 당시는 야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서행하면서 주차를 시도한 가해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b. 노동능력상실율
-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무릎 관절 내 골절'을 적용하여 10%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진료 기록상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이상소견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② 슬관절 내 골절 V-1 항목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로 각형성(脚形成)이 합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③ 피해자의 외반 변형은 왼쪽과 대비하여 2도 정도로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10도에 비해 변형 각도가 적기 때문에 영구장해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보험사측은 신체 재감정 혹은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함
결과 배상액 1억8천5백만원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