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