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