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