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개월 간 지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명 이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27 판결의 ‘강제추행 행위자에 요구되는 성욕의 자극과 만족’ 존부에 주목하여, ② 행위태양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