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망사고 피해자는 사고당시 84세의 고령자로 농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도로가를 보행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오전 피해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충
격 사망케된 사고로, 가해차량 가입보험사에서 사고이후 가해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해 피해자과실을 높게 책정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최저
보험금수준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자, 유가족측에서 이에 불복하고 저의 법
무법인에 사건 의뢰하였으며, 가해자는 법원에 정식기소되어 가해운전자
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을 고려 최종 형사판결을 금고8
월에 집행유예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 진행하여 농
업에종사하였으나 연세가 고령인 관계로 일실수익은 배척하고, 피해자과
실을 10%로 하여 위자료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 보험사제시액보다 몇
배의 성공적인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