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동성인 부하직원과(고소인)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를 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