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특법위반(치사)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 사건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짐이 실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히려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욱 큰 사건이었으나,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