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해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공제조합사측 주장 :
1) 개호비
: 사고이후 병원입원기간중엔 자력보행도 가능했던 환자이고, 의사표시도 일부 가능하였던 것이 의료기록상 나타나고 있으므로,수시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보행한 것으로, 비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보행자에게도 횡단개시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 과실율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3) 기왕증기여도 적용
기존 뇌경색은 기왕병력이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장애,지남력장애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함이 합당하며, 기여도는 50%적용함이 옳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