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8월 야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을 충격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➀ 경막하 출혈, 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6. 20:1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 케 된 사고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미만이므로 실소득내지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가해자가 황색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지나가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으로 바뀌었고, 보행자 신호가가 녹색으로 바뀌자 마자 그대로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서도 사고시각이 야간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좀 더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로서 자기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