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90세 고령자로 사고전 고혈압,뇌혈관계질환등으로 기왕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애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50%에 개호1일8시간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세는 고령이나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정기급으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원고측에서 정기급으로 화해권고를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까지 기왕증을 공제한 피해보상액 일시불과 함께,
향후 여명기간동안 매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
1. 정기급(개호비, 향후치료비) * 특이한 성공사례
보험사(피고측) - 사고전 기왕병력을 가진 90세 고령자이며,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충격으로 인한 출혈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사고이므로 개호비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 50%에 1인개호 감정결과대로 청구금액을 산정 청구하여, 1차 화해권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 여명기간동안 정기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정기급을 강력히주장함.
2. 법원화해권고결정 - 사고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일까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기왕증을 고려한 산정액으로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7년 2월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은 매월 개호비 1,434,723원과 향후치료비 88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이 사건종결함.
결과